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기에 대한 경례 (문단 편집) == 경례 방법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경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A%B5%AD%EA%B8%B0%EB%B2%95%EC%8B%9C%ED%96%89%EB%A0%B9|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연원을 따지자면 위 제1호, 제2호의 방법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뿐 아니라 서양에서 상대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기본적인 동작이다. 과거 모자가 복식에 필수적인 요소였으므로 제2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던 것이, [[모자]]가 복식의 필수요소에서 빠지게 되면서 제1호와 같은 방식이 생겨난 것. 제3호의 [[거수경례]]는 작전 중 모자를 벗기 어려운 제복을 입은 집단인 군대에서 기존의 경례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군대에서도 종교 예식 중에는 탈모를 하고 거수경례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예절이다. 종교 예식에서는 군사력 등 일체 무력의 시위가 금기시 되기 때문이다.] 군경 뿐만 아니라 민간 제복공무원(교정직, 관세직 등) 역시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거수경례를 한다. 단, 제복을 입는 공직에 종사하더라도 사복을 입고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는 경례가 일반적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정부 수립 초기 [[대한민국 제1공화국|대한민국]]에서는 궁성요배와 비슷하게 [[태극기]]를 향해 최경례를 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 이 시기에는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보통의 개신교 종파들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꽤 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680609.html|예시]]][* 태극기를 향해 절을 하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궁성요배]]를 차용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궁성요배는 1937년 민족말살통치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반면 국기에 대한 배례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당시부터 행해졌다는 기록이 엄연히 존재한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0&totalCount=30&itemId=ij&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types=&searchSubjectClass=&position=3&levelId=ij_002_0010_0007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B5%9C%EA%B2%BD%EB%A1%80&searchKeywordConjunction=AND|폐회식 단락 참조]]] 이후 현대의 방법으로 바뀌었으며, 과거에는 손을 가슴에 댄 상태에서 어깨를 들어올려 전완이 수평을 유지해야 했는데 부자연스러우며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국민의례 규정에 따르자면 손가락을 모두 붙여야 하는데, 이것까지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제2호에서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란 서양 여성 복식의 일부를 이루는 예식용 모자[* 여성의 예식용 모자는 남성의 모자와 달리 서양 전통 복식에서 [[베일]]의 일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당]]이나 예배당 안에도 착용하고 들어갈 수 있으며, 오히려 착용이 권장되었다.] 등을 착용한 경우 등을 말한다. [[소총]] 혹은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군인이나 경찰관은 집총경례인 "받들어 총"을 해야 하며[* [[권총]]으로 무장한 경우 총기를 권총집에 넣어둔 채로 거수경례를 한다. 총기의 무게 때문에 받들어 총을 하기 어려운 기관총 사수 등의 경우는 세워 총 상태로 거수경례를 하거나, 예식 시에는 기관총 대신 소총을 사용하는 등의 대안을 사용한다.][* 기관단총의 경우 총기의 형태에 따라 경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H&K MP5|MP5]] 기관단총처럼 소총과 비슷한 형태일 경우에는 받들어 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H&K MP7|MP7]]과 같이 소총보다는 권총에 가까운 형태일 경우 총끈을 이용해 몸에 고정시킨 채로 거수경례를 하기도 한다. 소총의 경우도 개머리판이 탈거되어 받들어 총 동작이 곤란한 총기일 경우 거수경례를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깃발]]을 들고 있는 [[기수]]는 깃발을 높이 위로 들었다가,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90도를 기울여 국기가 있는 전방으로 깃발을 향해야 한다.[* 당연히 태극기의 깃대는 기울이지 않는다.] [[군도(도검)|군도]]를 들고 있는 경우는 집도경례를 하거나, 칼을 칼집에 넣어 왼손에 든 채로 오른손으로 거수경례를 함으로써 시행한다. '''이 때 [[경례구호]]는 절대 외치면 안된다.''' 운동선수들의 유니폼이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제복'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거수경례를 하지 않고 위 제2호의 방법에 따라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는 방법으로 경례한다. 민간인인 운동선수들도 대부분 위 제1호나 제2호의 방법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다만 [[공군 ACE]] 프로게임단이 유니폼으로 경기에 임하는 경우와 축구경기에서 [[국군체육부대]]([[김천 상무]]) 소속 선수들, 이들 중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거수경례]]를 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7/screen.do|경례곡]][* 제 6대 [[대한민국 해군]][[군악대]]장 [[이교숙]](1924~2017) 작곡.]을 연주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대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는 국민의례 절차 중 약식절차 1 유형으로써 주로 월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 및 수료식, 기공식, 준공식 등 행사의 유형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시행된다.[* 해당 내용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의례규정/(00368,20170810)|국민의례 규정]]에 의거한다.] [[여호와의 증인]], [[아나키스트]], [[세계주의|세계 시민주의자]] 등 국가 권력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곤 한다. [[축구]] 경기에서는 예외로 국가대표팀의 단결과 경기장에서 투지를 높이기 위해 [[거수경례]]를 하는 현역 [[군인]] 신분인 [[김천 상무 FC|김천 상무]] 소속 선수를 제외하고 코칭스태프를 포함한 전 선수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애국가를 제창한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뜻으로 투혼 애국가 제창이라는 이름하에 어깨동무를 하며 애국가를 제창한다. 일각에서는 손을 얹는 가슴 부위를 SX라고 부르는데 출처불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